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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앵무새104
새까만앵무새10423.09.22

제 의사 없이 관계를 해서 아이가 생겼어요 소송을 어떻게 거나요?

제가 잘 때 저 몰래 남편이 해서 아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남편은 책임을 안 지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자기가 잘때 저 몰래 하고 제 의사 없이 사정을 한걸 인정했습니다.

관계는 혼인 전에 했습니다.

저는 평상시 관계하는 것을 거부했으나 관계 하자는 강요 또한 받았고, 임신 16주 이후 아이를 지우라는 강요도 들었습니다.(혼인 이전)

이것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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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이 든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준강간으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실 수도 있겠고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면 준강간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