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 때 저 몰래 남편이 해서 아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남편은 책임을 안 지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자기가 잘때 저 몰래 하고 제 의사 없이 사정을 한걸 인정했습니다.
관계는 혼인 전에 했습니다.
저는 평상시 관계하는 것을 거부했으나 관계 하자는 강요 또한 받았고, 임신 16주 이후 아이를 지우라는 강요도 들었습니다.(혼인 이전)
이것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이 든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준강간으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실 수도 있겠고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면 준강간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