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관계 스텔싱 이혼사유가 되나요?
셋째계획전혀없고 수차례 정관수술 하라고했는데
안한 상황입니다
둘째낳고. 부부관계중 임신기능 회복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몰래 빼고 관계한 남편
제몸을 생각한다면 ..또 임신할수ㅈ있다고
제가중간에 알아채고 안된다고했는데도 관계를지속
그리고 질내사정 해도되냐고 물어본 남편
인간으로써 존중받지못하는 관계를맺고 싶지도않고
두번다시 남편과 평생 관계하고 싶지않습니다
유책으로 이혼사유가될까요?
+현재
남편이 마사지업소 동영상(본인주장으로는 결혼전 간것) 협박
보이스피싱 관련 저몰래 대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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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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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기재된 내용과 같은 행위로 부부간 신뢰가 훼손되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자녀계획에 대한 성격 차이나 이외의 갈등으로도 이혼에 이를 수는 있으나 상대방에게 전적인 유책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