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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문어111
똑똑한문어11121.04.02

집 상속 받을 방법 없을까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후에 바로 취업했고 돈을 벌어서 저 쓰고 싶은것 참고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빚보증서서 집이 날라가게 생겨서 큰엄마에게 사채를 빌려쓰고 나중에 집을 가져가라고 했나봅니다.

근데 큰엄마랑 큰아빠랑 문제가 좀 생겨서 이혼했고 돈을 갚아야하는 상황이 생겨서 저는 제가 모은돈은 물론이거니와 이후로 번돈도 족족 빚갚는데 가져다 드렸습니다.

뭐 물론 빚 다 갚으면 너 이름으로 집명의 바꿔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키워주신것도 고맙고 집도 준다고 하시니 쓰고 싶은것도 다 참고 거의 다 드렸죠.

그런데 문제는 은행업무 보러가시는게 불편하실까봐 현금으로 뽑아다가 드렸다는게 큰 문제였습니다.

이제 빚을 다갚고 할머니 약속한데로 저당 잡힌것도 풀렸으니 제 이름으로 바꿔주실줄 알았는데 나중에 나중에만 하십니다.

저는 이제 독립을 해야하는데 빚갚느라고 돈을 할머니집에 다 들어갔고 집은 명의변경도 안해주시고 이혼하고 집에 들어온 큰아빠는 이제 집구해서 나가살아야하는거 아니냐는 식으로 내쫒으려해서 밀리듯이 월세방 구해서 나온 상황입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 한푼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갚아 드린 빚이 1억이 조금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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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속 순위로 보면 다른 할머님의 직계 비속들인 부모님의 형제 자매가 1순위고 질문자는 대습상속을 받는데 이를 단독으로 부동산 등의 상속을 받기 어렵고 상대방 즉 공동상속인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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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은 망인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권을 가지지만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기 때문에 조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나 큰아버지, 삼촌 등이 살아계시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자녀들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민법에는 대습상속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훗날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상속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을 님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 자녀로는 아버지와 큰아버지 2명만 계시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돌아가신 상태라면 할머니의 재산은 큰아버지와 님이 1: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만약 님의 어머니도 살아계시고 아버지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어머니도 아버지의 배우자로서 대습상속분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님과 어머니, 그리고 큰아버지가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그 비율은 큰아버지 5/10 , 어머니 3/10, 님 2/10 가 될 것입니다.

    2. 상속문제와는 별개로 할머니를 위해 빌려드린 돈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할머니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나 구상금 청구소송(할머니의 빚을 직접 변제한 경우)을 제기해서 돌려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개정 2014. 12. 30.>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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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봉비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자신의 의무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나중에"라고 답한 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청구를 진행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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