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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마른오이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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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을 판매후 실수로 접속시 처벌여부

게임 계정을 판매하고 영원히 들어오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실수로 접속 후 즉시 종료하고 구매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처벌 대상이 되나요? 계약 시점으로부터 1년정도가 지났으며 접속할때 비밀번호를 바꾼 행위 이외에는 어떤 행위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바꾼 비밀번호도 구매자에게 즉시 알려줬습니다. 구매자는 원금의 두배를 요구하며 이를 못받을시 소송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영원히 들어오지않는다는 조건과 두배 보상은 계약시 메신저를 통해 명시되어 있었으며 계약 당시 저는 미성년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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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실수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실수로 접속하신 정도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실수로 접속을 했다기보다는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접속을 한 것 자체가 이미 계약 위반 사항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계약서에 관련 규정을 적용.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적절히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