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에 8일 이상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대상이 됩니다.
또한,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가입제외 대상자 입니다.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의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2020.7.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와 나의 가입요건인 “생업 목적”이 삭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