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린이날과 근로자의날 급여계산
근로자의날과 어린이날의 급여계산할때의 차이가 있나요?
예시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 근로자의날은 하루 8시간까지 1.5배 초과근무는 2배
이런식으로 계산하는법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일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가 주어지는 외에 “휴일근로임금”으로 휴일근로시간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휴일근로시간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