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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파카201
단정한파카20123.08.03

국민취업지원제도 임대차계약서 재출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서 내라고 연락왔는데

개인사정으로 지금 살고있는집이 제 집이 아니고 타인명의 전세집인데..ㅜ

주민등록증 주소지도 여기가 아니구요..

이런경우는 국취제 지원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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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인명의 집이라면 안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소유 집이 없다고 하여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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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재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확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만,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계약서는 소용없을테고 직접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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