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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떄까치54
보랏빛떄까치5422.09.04

폐업예정된 회사에 사전 설명없이 입사한 경우

안녕하세요

입사한지 한 달도 안된 시점에서 회사 주주로부터 현 회사를 폐업처리하고 새로운 회사가 인수할 예정이라는 구두 안내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회사로 소속을 변경하여 채용은 유지될 수 있으나 현재 연봉보다 낮은 연봉으로 계약될 것이라고 합니다

제안받은 연봉을 거절 할 경우 퇴사하여야하는 상황으로 현재 회사 입사시 해당내용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고, 수습기간도 따로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취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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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나 기업합병 등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연봉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연봉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로 보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수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이에 따라 기존의 근로조건 또한 승계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고용승계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폐업예정을 알리지 않은 사실 자체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새로운 회사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