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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칼새213
따뜻한칼새21323.07.16

이직 신청서 제출시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는 지에 대한 여부

현 회사에서 일한지 7개월정도 되었는데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사업을 접고 동종업계의 타 회사에 판다는 공지가 올라온 뒤

희망하는 인원에 대해서 이직신청서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일했던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퇴사 절차후 타 회사에 신규입사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고용승계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이직의 편리성만 강조된 느낌이었습니다.

이후 신청서를 받고 며칠 뒤에,

이직신청서를 낸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게 권고사직과 관련한 면담을 진행한다며 관련 문서들을 보냈습니다.

이 경우

-이직신청서를 작성한 것 때문에 권고사직 면담에 제외될 수 있는지. 이유가 이 행위가 자발적 퇴사로 간주 되어서 인지

(이직 신청서에는 퇴사와 관련된 어떠한 문구들도 없었음)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경우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이직 신청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경우 회사 측에 요구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지.

어떤 답변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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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면담 대상자의 선정은 사업주의 재량으로 볼 수 있고, 이직신청서를 제출한ㄴ 것이라면 이미 사직의사가 확인된 것으로 보아 권고사직대상에서 제외했을 수 있습니다.

    이직의 신청 자체는 사업주의 사직 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하고,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기존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이에 따라 권고사직에 대한 협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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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 신청서'라는 것은 법에는 정한 바가 없습니다. 회사가 양도되는 경우 포괄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퇴사하는 경우는 자진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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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퇴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따라서 퇴사 후의 이야기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이시라면 이직이 아닌 권고사직 처리를 해두는 것이 좋을 듯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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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영업양도에 따라 고용승계가 되는것이 아니고 퇴사 및 재입사의 형태라면 기존 회사에서는

    폐업으로 퇴사처리를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한다면 질문자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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