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신청서 제출시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는 지에 대한 여부
현 회사에서 일한지 7개월정도 되었는데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사업을 접고 동종업계의 타 회사에 판다는 공지가 올라온 뒤
희망하는 인원에 대해서 이직신청서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일했던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퇴사 절차후 타 회사에 신규입사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고용승계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이직의 편리성만 강조된 느낌이었습니다.
이후 신청서를 받고 며칠 뒤에,
이직신청서를 낸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게 권고사직과 관련한 면담을 진행한다며 관련 문서들을 보냈습니다.
이 경우
-이직신청서를 작성한 것 때문에 권고사직 면담에 제외될 수 있는지. 이유가 이 행위가 자발적 퇴사로 간주 되어서 인지
(이직 신청서에는 퇴사와 관련된 어떠한 문구들도 없었음)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경우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이직 신청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경우 회사 측에 요구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지.
어떤 답변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면담 대상자의 선정은 사업주의 재량으로 볼 수 있고, 이직신청서를 제출한ㄴ 것이라면 이미 사직의사가 확인된 것으로 보아 권고사직대상에서 제외했을 수 있습니다.
이직의 신청 자체는 사업주의 사직 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하고,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기존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이에 따라 권고사직에 대한 협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 신청서'라는 것은 법에는 정한 바가 없습니다. 회사가 양도되는 경우 포괄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퇴사하는 경우는 자진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한 퇴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따라서 퇴사 후의 이야기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이시라면 이직이 아닌 권고사직 처리를 해두는 것이 좋을 듯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영업양도에 따라 고용승계가 되는것이 아니고 퇴사 및 재입사의 형태라면 기존 회사에서는
폐업으로 퇴사처리를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한다면 질문자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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