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회사에서 일한지 7개월정도 되었는데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사업을 접고 동종업계의 타 회사에 판다는 공지가 올라온 뒤
희망하는 인원에 대해서 이직신청서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일했던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퇴사 절차후 타 회사에 신규입사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고용승계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이직의 편리성만 강조된 느낌이었습니다.
이후 신청서를 받고 며칠 뒤에,
이직신청서를 낸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게 권고사직과 관련한 면담을 진행한다며 관련 문서들을 보냈습니다.
이 경우
-이직신청서를 작성한 것 때문에 권고사직 면담에 제외될 수 있는지. 이유가 이 행위가 자발적 퇴사로 간주 되어서 인지
(이직 신청서에는 퇴사와 관련된 어떠한 문구들도 없었음)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경우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이직 신청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경우 회사 측에 요구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지.
어떤 답변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