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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발랄한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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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 아닌 일급으로 수당을 받는 알바는 주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급이 아닌 일급으로 수당을 받는 알바는 주휴수당, 야간근무수당, 추가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급/근무시간을 시급으로 계산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급제라 하더라도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1일분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은 시간외근로 제공 시 산식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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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시급제가 아니더라도 모든 근로자는 시간당 통상임금(통상시급)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나, 단순히 기본급만 있다면 일급을 근무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계산하면 됩니다

    해당 시급을 기초로 주휴,야간수당 등을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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