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월급일에 주지 않아도 문제 없나요?
회사 급여일이 25일입니다. 그리고 2월 급여일이나 그 전에 연말정산 환급을 진행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상황으로 이번달 월급이 며칠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우선, 월급이 미뤄진 일 수에 대해서는 12%의 이자가 더해져서 지급되는 것을 확인했고 회사측에서도 동의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편의상 2월 급여에 반영하는 것이지, 2월 급여에 무조건 반영해야한다는 법적규정은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3월10일까지 신고하며,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3월 말 입금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회사에서 지급받기로 협의된 날에 환급세액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