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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기한텐렉160
진기한텐렉160
24.03.27

등기임원의 퇴직위로금을 다른방법으로 지급시에 세법상 문제발생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등기임원의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정관상에는 주총의 의결을 거친 임원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총의 의결을 거친 임원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상여금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문제가 없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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