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의 퇴직위로금을 다른방법으로 지급시에 세법상 문제발생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등기임원의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정관상에는 주총의 의결을 거친 임원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총의 의결을 거친 임원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상여금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문제가 없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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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원칙 상여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무대리인이 계실 경우 그 지급규정을 어떻게 손볼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꼭 협의하셔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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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규정이 없을 경우, 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를 적용해야 하며 세법상 한도 초과분은 상여로 소득처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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