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등기임원의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정관상에는 주총의 의결을 거친 임원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총의 의결을 거친 임원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상여금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문제가 없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원칙 상여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무대리인이 계실 경우 그 지급규정을 어떻게 손볼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꼭 협의하셔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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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규정이 없을 경우, 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를 적용해야 하며 세법상 한도 초과분은 상여로 소득처분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