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특별공로금이 퇴직위로금의 성격을 갖을까요?
1. 대상 : 임원
2. 사규 / 취업규칙 / 정관 內 임원 퇴직위로금 제도 내용 없음
3. 단 [특별공로금] 항목은 존재함
4. 퇴직한 임원에게 [특별공로금]을 지급하기로 주주총회에서 의결 됨
이럴 경우 [특별공로금]이 퇴직위로금의 성격을 띄게 되어 근로소득으로 인정
건강보험및 고용보험정산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근로소득에 반영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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