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로금이 퇴직위로금의 성격을 갖을까요?
1. 대상 : 임원
2. 사규 / 취업규칙 / 정관 內 임원 퇴직위로금 제도 내용 없음
3. 단 [특별공로금] 항목은 존재함
4. 퇴직한 임원에게 [특별공로금]을 지급하기로 주주총회에서 의결 됨
이럴 경우 [특별공로금]이 퇴직위로금의 성격을 띄게 되어 근로소득으로 인정
건강보험및 고용보험정산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근로소득에 반영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임원 퇴직금에 대한 정관 규정 또는 주주총회 결의, 임원에 대한 보수 규정 및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제정되어 있어야만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법인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 임원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정비되어 있는 경우 세법상 한도내의 임원 퇴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원의 퇴직 관련하여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명칭 여하에 괸계없이 임원 퇴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금으로 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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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명칭과 관계없이 퇴직을 이유로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이 과거에 개정되어 퇴직위로금도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이 사실상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퇴직소득에 합산하여 퇴직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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