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임원 퇴직금에 대한 정관 규정 또는 주주총회 결의, 임원에 대한 보수 규정 및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제정되어 있어야만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법인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 임원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정비되어 있는 경우 세법상 한도내의 임원 퇴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원의 퇴직 관련하여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명칭 여하에 괸계없이 임원 퇴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금으로 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