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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지게살자
멋지게살자23.09.05

특별공로금이 퇴직위로금의 성격을 갖을까요?

1. 대상 : 임원

2. 사규 / 취업규칙 / 정관 內 임원 퇴직위로금 제도 내용 없음
3. 단 [특별공로금] 항목은 존재함
4. 퇴직한 임원에게 [특별공로금]을 지급하기로 주주총회에서 의결 됨

이럴 경우 [특별공로금]이 퇴직위로금의 성격을 띄게 되어 근로소득으로 인정
건강보험및 고용보험정산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근로소득에 반영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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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임원 퇴직금에 대한 정관 규정 또는 주주총회 결의, 임원에 대한 보수 규정 및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제정되어 있어야만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법인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 임원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정비되어 있는 경우 세법상 한도내의 임원 퇴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원의 퇴직 관련하여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명칭 여하에 괸계없이 임원 퇴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금으로 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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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명칭과 관계없이 퇴직을 이유로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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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이 과거에 개정되어 퇴직위로금도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이 사실상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퇴직소득에 합산하여 퇴직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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