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이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근로자가 아니며, 이 경우는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퇴직금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아닌 회사의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이 적용되며, 상여금과 성과급은 그 지급형태와 기준 등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