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 성과금이 퇴직급여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임원보수 규정에 의한 등기임원의 성과금을 지급하였을때
이후 퇴직하였다면 퇴직금 계산시 지급된 상여금과 성과금을 퇴직금계산에 넣어야 하는지 여부를 법조항에 따라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등기임원의 퇴직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의 정관이나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합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등기임원이라면 해당 상여금이나 성과금이 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에 퇴직급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이 출퇴근시간 및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 등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내규정을 통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명시된 임금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등기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고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과 관련해서는
회사 정관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이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근로자가 아니며, 이 경우는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퇴직금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아닌 회사의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이 적용되며, 상여금과 성과급은 그 지급형태와 기준 등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체결된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않은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사는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니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자이므로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즉 사용종속적인 관계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과 성과금을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인의 정관이나 법인의 급여규정, 관례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원으로서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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