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이성 얼굴을 계속 보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지나가면서 이성의 얼굴을 계속보고, 이성이 알게되면 이성이 성추행이나 다른 죄로 경찰에 신고를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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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성의 얼굴을 계속 보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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