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다른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가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다른사람의 다리 부위 하체를 촬영하는 사람을 신고했는데요. 그 사람이 현장에서 이미 떠나간 상태에서 그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는 경우 현행범이 되며, 자리를 이탈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사안에 따라 현행범 체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죄 현장을 이탈하여 시간적 간격이 지난 것이라면 현행범체포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은 위와 같이 규정되는바, 현장을 떠났다면 위 제2항의 사유가 없는 한 현행범체포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무단 촬영하고 있다면,
혐의가 명백한 경우 범행장소에서 멀리 지나지 않았다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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