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다른사람의 다리 부위 하체를 촬영하는 사람을 신고했는데요. 그 사람이 현장에서 이미 떠나간 상태에서 그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