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씩 대중교통이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애정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지나친 애정인각을 벌이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나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에 이르지 않는 애정행각으로 처벌에까지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지나친 스킨십은 공연음란 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 애정 행각으로 스킨쉽 만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 바로 이를 범죄라고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 (성관계)라면 공연음란죄 등의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