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서 핫한 뉴스나 인기있는 드라마도 학교폭력 관련된 것들이 많던데 범죄를 저지르고도 공소시효를 피해 도망다니잖아요 근데 학교폭력도 당연히 범죄이고 한사람의 인생을 끝장낼 수도 있는 이 심각한 범죄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처벌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도 당연히 공소시효가 존재하며, 시효가 경과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등 불이익이 될 수 있어 학폭관련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학교폭력행위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처벌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