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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아비205
대견한아비20523.03.13

시간이 지난 학교 폭력에도 공소시효가 존재 하나요?

요즘들어서 핫한 뉴스나 인기있는 드라마도 학교폭력 관련된 것들이 많던데 범죄를 저지르고도 공소시효를 피해 도망다니잖아요 근데 학교폭력도 당연히 범죄이고 한사람의 인생을 끝장낼 수도 있는 이 심각한 범죄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처벌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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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도 당연히 공소시효가 존재하며, 시효가 경과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등 불이익이 될 수 있어 학폭관련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학교폭력행위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처벌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