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시~12시(휴게 1시간)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임금산정근로시간 188시간+야간18시간 해서 206시간 1,981,720이 맞나요?
그럼 근로계약서 작성시 아래 그림처럼 작성하면 되나요?
노무사사무실에서 보내온 계산식은
이런식으로 작성해줬는데(근로시간은 다름)
연장은 왜 1.5 이고 야간은 0.5인가요?ㅠㅠ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22시부터 0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몇일 근로하는지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에 대한 100% 및 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하므로, 1.5배를 가산하는 것이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로서 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하므로 0.5배를 가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야간근로수당은 1.5배 하면 중복이 되니 0.5만 지급하는 겁니다. 노무사가 있으면 노무사에게 문의하시지 왜 여기 물어보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