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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게논179
덕망있는게논17924.01.23

급여일할계산할때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급여 일할계산법의 차이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024년 1월 1일~20일 근무했고, 월급이 250만원이라고 예를 들어서 2가지 방법으로 일할계산하면요,

1번 계산법: 급여/31*20(근무일수) = 1,612,803

2번 계산법: 급여/209*17일(실제근무일수, 주휴일포함,무급토욜 제외)*8시간 = 1,626,794

대부분 1번이 편하니까 1번으로 계산한다는데, 정확한 계산법은 2번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최저임금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2개중에 골라서 계산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위반하는지 안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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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할 계산은 1번과 같이 휴(무)일을 포함하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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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50만원÷월 유급시간수로 산정한 시급이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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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는 월 급여를 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컨대 질의와 같은 경우 1,626,794원을 17일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 유급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나누어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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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지급하게 되는 금액과 실제 근로시간을 나누어보았을 때 시급 계산이 가능할 것 입니다.

    해당 시급이 최저임금 9860원보다 높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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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할계산하여 나온 금액과 근무한 근로시간을 전부 합산한 시간 x 최저시급으로 비교를 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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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보통 시급*209로 월급을 계산하고 일할 계산시는 1번과 같이 일수로 계산하는데, 엄밀히는 시급단위로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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