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할계산할때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급여 일할계산법의 차이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024년 1월 1일~20일 근무했고, 월급이 250만원이라고 예를 들어서 2가지 방법으로 일할계산하면요,
1번 계산법: 급여/31*20(근무일수) = 1,612,803
2번 계산법: 급여/209*17일(실제근무일수, 주휴일포함,무급토욜 제외)*8시간 = 1,626,794
대부분 1번이 편하니까 1번으로 계산한다는데, 정확한 계산법은 2번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최저임금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2개중에 골라서 계산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위반하는지 안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할 계산은 1번과 같이 휴(무)일을 포함하여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50만원÷월 유급시간수로 산정한 시급이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는 월 급여를 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컨대 질의와 같은 경우 1,626,794원을 17일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 유급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나누어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지급하게 되는 금액과 실제 근로시간을 나누어보았을 때 시급 계산이 가능할 것 입니다.
해당 시급이 최저임금 9860원보다 높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할계산하여 나온 금액과 근무한 근로시간을 전부 합산한 시간 x 최저시급으로 비교를 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보통 시급*209로 월급을 계산하고 일할 계산시는 1번과 같이 일수로 계산하는데, 엄밀히는 시급단위로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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