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유상증자 주식 액면가 발행가 다를 경우

법인에 투자를 받아 주식 유상증자가 발생했습니다.

액면가보다 발행가를 높게 진행했는데,

이 발행가 정할때 꼭 주식평가가 진행되어야하나요?

주식평가 진행안하고 발행가 임의로 높게 잡았을경우 오는 불이익이 있나요?

주주서면결의서 작성시 신주식 발행가액 적는란에는 액면가가 아닌 발행가액을 적어야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뢰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먼저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해야 힙니다.

    이 경우 기존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하지 않고 제3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통상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유상증자시의 발행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발행가액은 실제로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가액이며, 액면가액과는 약간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먄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액면가 초과발행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신주식 발행가액은 실제 발행가 총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