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특허 실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특허권자가 발명을 일정 기간 동안 실시하지 않을 경우 강제실시권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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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상표권의 경우 등록후 3년이상 실시하지않으면 취소의 대상이됩니다.
2) 특허도 비슷한 규정이 있었으나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등록후 꼭 자기가 실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의약발명인데 실시를 안하는 경우 등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강제실시권이 문제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와 달리 특허는 실시를 하지 않는다고 취소심판등에 의해 취소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강제실시권의 허여는 천재지변, 펜데믹 등의 심각한 질병 창궐이나 기타 매우 중대한 국가 위기 상황등이 있어야 인정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거의 인정된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