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전답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를
먼저 확정한 후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한
후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홥니다.
예를들어 증여재산의 시가가 1.5억원이고 성년 자녀가 증여받는다고 가정
한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970만원 정도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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