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도에 공증 사무실에서 이혼 위자료 라고 해서 받으려고 공증 천만원 적고 수수료인가? 5만얼마 였는지 7만 얼마
였는지 그 금액 내고 기간안에 갚기로 (제가 빌려준거로 적혀있음) 했는데 기간이 많이 지났기도 하고
지금 받으려면 받을 수 있나요? 언제까지 줘야한다 그 날짜가 지났는데도 될까요?
그리고 받을 수 있다하면 소송으로 진행 되는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좀 안내해주세요 (어느 법률 사무소 가야하나요?)
사실 위자료란 명분이라 제가 돈을 진짜 빌려준게 아니여서 계좌이체 내용이나
그런게 없는데도 받을 수 가 있을까요??
그리고 공증 받은 그 사무실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사무실 이여야 공증 효력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