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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셰퍼드156
다부진셰퍼드15624.03.13

공증사무실에서 공증 받고 못 받은 돈 받을 수 있나요?

17년도에 공증 사무실에서 이혼 위자료 라고 해서 받으려고 공증 천만원 적고 수수료인가? 5만얼마 였는지 7만 얼마

였는지 그 금액 내고 기간안에 갚기로 (제가 빌려준거로 적혀있음) 했는데 기간이 많이 지났기도 하고

지금 받으려면 받을 수 있나요? 언제까지 줘야한다 그 날짜가 지났는데도 될까요?

그리고 받을 수 있다하면 소송으로 진행 되는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좀 안내해주세요 (어느 법률 사무소 가야하나요?)

사실 위자료란 명분이라 제가 돈을 진짜 빌려준게 아니여서 계좌이체 내용이나

그런게 없는데도 받을 수 가 있을까요??

그리고 공증 받은 그 사무실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사무실 이여야 공증 효력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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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있다면 소송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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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그 집행이 가능하나,

    공증을 한 경우 별도로 소를 제기할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인정되므로 압류 및 집행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이의하는 경우 그 형식과 달리 실질이 위자료인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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