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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참고래70
조용한참고래7021.03.30

공증을 받은 후 소송이 되나요?

공증을 받았는데 받은 내용에 대해 부당하다 느껴졌을 경우 뒤집을수있는 소송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위자료 얼마를 받고 추후에 양육비청구하지 않는다. 인데 몇년이 지난 지금 양육비를 청구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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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약정사항을 보아야 하겠지만 강행법규 즉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증서로 작성한 약정사항에 대해서 그 효력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해당 약정이 즉 위자료나 양육비가 지나치게 적은 수준 등이나 부당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약정의 효력을 무효로 주장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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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사정변경이 발생했거나 애초 정한 것이 불합리할 경우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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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 계약 당시에 기망 등의 하자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공증내용에 반하는 내용을 주장하여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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