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약정사항을 보아야 하겠지만 강행법규 즉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증서로 작성한 약정사항에 대해서 그 효력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해당 약정이 즉 위자료나 양육비가 지나치게 적은 수준 등이나 부당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약정의 효력을 무효로 주장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