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을 받은 후 소송이 되나요?
공증을 받았는데 받은 내용에 대해 부당하다 느껴졌을 경우 뒤집을수있는 소송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위자료 얼마를 받고 추후에 양육비청구하지 않는다. 인데 몇년이 지난 지금 양육비를 청구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약정사항을 보아야 하겠지만 강행법규 즉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증서로 작성한 약정사항에 대해서 그 효력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해당 약정이 즉 위자료나 양육비가 지나치게 적은 수준 등이나 부당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약정의 효력을 무효로 주장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사정변경이 발생했거나 애초 정한 것이 불합리할 경우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 계약 당시에 기망 등의 하자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공증내용에 반하는 내용을 주장하여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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