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정확히 노조는 없지만 코스피 상장 회사로서 지방에 있는회사입니다.
다른 2개 공장은 노조를 운영하는데 저희는 근로자대표라는 분이 따로 있더라구요.
현재는 계약 신분인데 계약직 6개월 이상시 근로자 모임에 가입시킨다는데 처음 듣기로 월급에서 1만원 차감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근로자대표가 말씀하기를 월회비가 만원인데 가입비같은 개념으로 현재 가입되어있는 금액/가입자수 해서 저희가 그 금액을 내야한다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어느회사가도 상조회비 만원씩 월급에서 공제되는건 봤지만 이렇게 쌓여있는 금액이 많다고 그 쌓여있는동안 오래근무한사람은 돈을 그만큼 많이 나갔으니 신규가입자들은 매달1만원 + 남은 금액 만큼 n분의1 돈을내고 들어와야한다고 하는데....
이거어떻게 해결해나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