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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4

회사 근로자 노조 입회비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정확히 노조는 없지만 코스피 상장 회사로서 지방에 있는회사입니다.

다른 2개 공장은 노조를 운영하는데 저희는 근로자대표라는 분이 따로 있더라구요.

현재는 계약 신분인데 계약직 6개월 이상시 근로자 모임에 가입시킨다는데 처음 듣기로 월급에서 1만원 차감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근로자대표가 말씀하기를 월회비가 만원인데 가입비같은 개념으로 현재 가입되어있는 금액/가입자수 해서 저희가 그 금액을 내야한다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어느회사가도 상조회비 만원씩 월급에서 공제되는건 봤지만 이렇게 쌓여있는 금액이 많다고 그 쌓여있는동안 오래근무한사람은 돈을 그만큼 많이 나갔으니 신규가입자들은 매달1만원 + 남은 금액 만큼 n분의1 돈을내고 들어와야한다고 하는데....

이거어떻게 해결해나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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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2.2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근로자의 사조직의 경우 임의로 가입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다만 회비는 해당 모임의 회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모임에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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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모임인지는 모르지만 일정한 사적모임이라면 질문자님이 꼭 가입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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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노무사가 답변하기에 적당한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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