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저는 직원이구요.
저희회사에는 근로자대표는 없습니다
상시근무자가 몇명 이상 몇명 이하일때 근로자 대표가 잇어야하고 없어도 되는건가요??
20년도 입사후 연차를 못쓰고 잇다가 회사와 이야기 후 연차가 생겨서 연차 서면합의 문제로 빨간날을 연차대체로 처리한다고 하길래 알아보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는 아무리 큰 사업장이라도 근로자 대표의 합의가 필요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없어도 됩니다. 연차대체 서면합의를 하려면 근로자대표가 있어야 하고 이건 근로자 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의 선임은 사업장에 의무사항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의 대체 등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 근로자대표를 선임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경우 선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를 반드시 선임해야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일정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 때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를 선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 선임이 법상 의무는 아닙니다. 법상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 합의하여야 하는 제도(연차대체, 휴일대체 등)를 이용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꼭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가 꼭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연차대체, 공휴일대체 등 제도를 도입할 때에만 선출하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의 선출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 없으나, 기본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기에 근로자대표의 선출에 관하여서도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를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기준에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상시 근로자 수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는 사안은 대부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지위(인사노무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장 등)를 가지고 있는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 중에서 근로자들이 선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