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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꿀벌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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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대표 문의입니다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저는 직원이구요.

저희회사에는 근로자대표는 없습니다

상시근무자가 몇명 이상 몇명 이하일때 근로자 대표가 잇어야하고 없어도 되는건가요??

20년도 입사후 연차를 못쓰고 잇다가 회사와 이야기 후 연차가 생겨서 연차 서면합의 문제로 빨간날을 연차대체로 처리한다고 하길래 알아보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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