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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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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6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회사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가 그 역할을 수행하겠지만,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의 역할은 누가 수행하게 되나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 근로환경 개선, 회사와의 근로조건 조정 등을 수행하기 위한 근로자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회사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가 그 역할을 수행하겠지만,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의 역할은 누가 수행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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