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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개미새297
배고픈개미새29722.08.31

퇴직금지연 지급이 기간이 짧을경우?

지인의 경우 입니다.

퇴사후 2주후에 퇴직금 지급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퇴사일 30일후에 퇴직금 지급한다는 합의서에 서명자료를 나중 확인 되었습니다.그런데 45일째 지급 받았다면 15일 지연에 대한 이자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 문의 한 결과 이미 퇴직금을 지급 했기 때문에 별도의 창구로 요청 하라고 합니다.

좋은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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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일에 대해 연장합의를 하였더라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지연이자 계산식은

    지연된 임금 x 20% x 지연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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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해도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별도 법원에 민사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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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연이자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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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이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5일에 대한 지연이자가 아닌 31일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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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지연이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지연이자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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