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이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5일에 대한 지연이자가 아닌 31일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