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차이는 어떻게 다른가요?
만약 일용직형태로 일반개인사업자로 일하면서 3.3%
세금제외하고 한달단위 월급을 받으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가요?? 프리랜서인가요??
재난지원금 관련때문에 알아보는데 위 2가지 경우가
구분에 안되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