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차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차이는 어떻게 다른가요?
만약 일용직형태로 일반개인사업자로 일하면서 3.3%
세금제외하고 한달단위 월급을 받으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가요?? 프리랜서인가요??
재난지원금 관련때문에 알아보는데 위 2가지 경우가
구분에 안되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형태근로자'란 사용자가 개인으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을 하게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이나 위탁 등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력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프리랜서'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자유계약 기자나 배우, 방송사 구성작가와 같이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결여된 형태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자의 고용유형의 하나로서 프리랜서가 이에 해당하므로, 특수형태근로자의 범위가 더 큰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는 형식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난지원금 관련 생계비 지원 대상은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로서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골프장캐디), 프리랜서는 대면서비스가 어려워 수입이 급감한 방과 후 활동 강사·학원 강사·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여행 가이드·행사 진행자·셔틀버스 운전원·공항 및 항만 관련 하역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로 판단되는 자는 지원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중 아래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범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산재보험법 제125조)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을 것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함)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이와 달리 프리랜서는 더 넓은 개념으로,
원칙적인 의미는 어느 한 직장에 속해있지 않고 독립된 사업자처럼 일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으면
프리랜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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