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과 프리랜서는 어느정도 구분 하겟는데 단기간 근로자와 일용직의 차이가 너무 헷갈려요..단시간근로자가 정규직일수도 있는지.. 알바를 계약기간 명시가 안되어 있으면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 정규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정규직은 법률상 용어가 아니기에 혼란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령 등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만 구분함을 알려드리며,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정규직의 지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단기 근로자는 말 그대로 근로계약기간이 짧은 기간제 근로자를 말하며, 일용직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로서 단기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