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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흰죽지5
러블리한흰죽지522.03.31

프리랜서, 위촉직 차이가 뭔가요?

프리랜서, 위촉직 차이가 뭔가요?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차이인지? 세금 차이인지요?

3.3프로 세금 제외. 하는건 같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도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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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둘다 자유계약에 의한 것이고 동일한 것이라 봅니다. 그저 사업장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다를 뿐 프리랜서와 위촉직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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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프리랜서,위촉직 모두 정확한 법적용어는 아닌 것으로 압니다.

    • 위촉직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3.3%를 공제할 것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는 세무사님쪽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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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위촉직이나 프리랜서는 유사한 개념으로 정규직이나 계약직처럼 한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것이

    아니라 여러회사에 소속이 되어 근무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는 프리랜서도 있습니다. 보통 성과제, 능력제, 인센티브

    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세금관련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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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위촉직 차이가 뭔가요?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차이인지? 세금 차이인지요?

    3.3프로 세금 제외. 하는건 같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도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위촉은 어떤 일을 남에게 부탁하여 맡기는 것을 의미하며, 위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의 한 유형으로 보면 됩니다. 프리랜서 또한 위촉과 유사한 개념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도급계약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두 유형의 계약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체결하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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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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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신분으로 통상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자입니다.

    위촉직 역시 유사한 지위로 판단됩니다.

    세금문의는 세무회계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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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나 위촉직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된 정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명칭만으로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례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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