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위촉직 차이가 뭔가요?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차이인지? 세금 차이인지요?
3.3프로 세금 제외. 하는건 같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도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위촉은 어떤 일을 남에게 부탁하여 맡기는 것을 의미하며, 위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의 한 유형으로 보면 됩니다. 프리랜서 또한 위촉과 유사한 개념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도급계약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두 유형의 계약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체결하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