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수명목 금품의 임금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제목에 명시한 것처럼 업무추진비, 성과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5년 이상 매달 업무추진비를 50만원씩 지급받았습니다. 주로 업무차원에서만 사용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내역 관련 고지서를 받게 되면 지출결의를 통해 매월 돈이 지급되었습니다. (상부에 보고가 올라가긴 했음)
따로 규정이나 취업규칙에 업무추진비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고 소수의 근로자만 지급받았습니다.
상당히 오랜기간 고정적으로 받던 업무추진비를 1년 전부터 대표가 지급하지 않는데 임금체불로 볼 수 있을까요?
2) 성과급의 경우 매월 매출에 비례하여 지급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다 최근부터 사업주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하는데, 이 또한 임금체불로 볼 수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