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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비단벌레5
엄격한비단벌레523.08.10

초등학교 학원비는 소득 공제 안되는 이유는 몬가요?

유치원 학원비는 소득 공제가 됐는데 초등학교부터는 안된다하더라구요. 저 출산시대에 초등학교 학윈비는 왜 소득공제가 안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유에 대해 설명가능하신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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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소득공제가 아닌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법의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법령에서는 취학전 아동의 사설학원비만을 공제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취학 후 아동의 학원비는 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하게 되며,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초,중, 고등학생 자녀 등에 대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핸행 교육법상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에 해당됨으로 공교육을 우선으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학원비 등의 사교육비는 공교육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빈익빈부익부를 조장

    할 수 있음으로 교육비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교육비 사용액을 교육비세액공제 적용해 혜택을 주는 것은 국가가 사교육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미취학아동의 사설학원비에 대해서만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사실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고 10년이상 해당 부분은 개정되지 않았나, 기재하신 것처럼 어느정도 개정이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