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하게 되며,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초,중, 고등학생 자녀 등에 대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핸행 교육법상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에 해당됨으로 공교육을 우선으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학원비 등의 사교육비는 공교육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빈익빈부익부를 조장
할 수 있음으로 교육비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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