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 시, 이직확인서 요청 못 하나요?
12/31일 고용보험 상실이 되었습니다.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요청드렸는데, 연락이 없어서 1/10에 다시 연락드리니 고용보험상실로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하시는데 무슨 뜻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경우 대부분 실업급여를 받는 사유로 퇴사한 경우 사업장에서 해당 사유를 명시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선생님께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기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등록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
선생님께서 상실한 사유가 어떠한 사유인지가 확인이 되어야 하며,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피보험자이직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회사에 요청하실 수는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상실로 해줄 수 없다는 것이 말 그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으니 퇴사처리를 해 줄 수 없다는 뜻일 수도 있고, 퇴사 처리는 했으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 해줄 수 없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항은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이직확인서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상실로 해줄 수 있는게 없다'는 답변으로 미루어볼 때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 관련 행정 처리를 할 줄 모르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않는 상황으로 추측됩니다.
회사에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제출을 사업주에 요청할 경우 즉시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가 10일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고용보험 서식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p/rr/rrFormatRsrom/retrieveRrFormatRsromList.do
근로자의 요청에도 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해태하거나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사실 확인에 대한 서류를 증빙하여 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확인 청구는 고용센터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께서는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는 이유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주지 않는다는 것은 상실사유를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월 31일 상실되었으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자진사퇴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을 때에,
회사측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으신가요?
아래를 참고하세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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