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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쌍봉낙타81
나른한쌍봉낙타8124.01.19

실업급여 이직확인 관련 문의합니다

10년 근무하고 회사 운영 어려움으로 계약연장 거부로 지난 12월31일 퇴사했어요 .

회사 1월8일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되었지만 이직확인 안해줬어요 .

지금 사장님 잠적해서 퇴직금도 못 받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회사 이직확인 신고 안해주면 저는 실업급여 신청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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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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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이 어렵고 이직 사유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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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직확인서 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10일간 답이 없으면 고용센터에 말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실업급여는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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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회사의 귀책으로 발급이 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이러한 사정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직 확인이 처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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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직확인서없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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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잠적으로 인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자체가 어렵다면 고용센터에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연락 및 해당 회사에 공문을 발송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을 하라고 합니다. 이마저도 안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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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잠적하여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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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회사 대표가 잠적했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고용센터 쪽에도 별도 방법이 없는지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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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러면 회사 이직확인 신고 안해주면 저는 실업급여 신청 안되나요

    →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작성 관련하여 추가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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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은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면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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