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한테 사기를 친 중고거래 사기꾼이 잡히고 곧 재판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1) 그래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거래 할때 어머니 계좌를 이용해서 돈을 보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어머니를 신청인으로 해서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저를 신청인으로 해야하나요? 또는 어머니를 신청인으로 적고 대리인을 저로 해야하나요?
* 경찰에 신고할때는 제 이름으로 신고하고 신고 내용에 제가 거래했고 부모님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2) 거래 할때 사기꾼이 돈을 보내지 않아서 환불을 요구했고, 사기꾼은 돈의 일부만 환불해 주었고 나머지 금액은 환불하지 않았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에는 환불하지 않은 금액만 적으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