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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비둘기188
의로운비둘기18821.10.13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할때 이런 경우는 해야하나요?

저한테 사기를 친 중고거래 사기꾼이 잡히고 곧 재판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1) 그래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거래 할때 어머니 계좌를 이용해서 돈을 보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어머니를 신청인으로 해서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저를 신청인으로 해야하나요? 또는 어머니를 신청인으로 적고 대리인을 저로 해야하나요?

* 경찰에 신고할때는 제 이름으로 신고하고 신고 내용에 제가 거래했고 부모님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2) 거래 할때 사기꾼이 돈을 보내지 않아서 환불을 요구했고, 사기꾼은 돈의 일부만 환불해 주었고 나머지 금액은 환불하지 않았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에는 환불하지 않은 금액만 적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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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 거래를 한 당사자, 즉 피해자가 신청을 하시고 관련 관계를 기술하고 소명하여야 하겠습니다.

    2) 그렇습니다. 실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손해 즉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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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재판에서 피해금에 대해서

    배상하라는 판결을 같이 해주는 절차이므로,

    해당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로 기재된 사람이 신청해야합니다.

    부모님 계좌로 돈을 보냈다 하더라도 실제로 기망을 당하여

    신고를 하고 조사를 받은 작성자분이 피해자로 인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확하게 확인하려면 해당 사건의 공소장을 열람등사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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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 이름으로 기재하고, 어머니 계좌로 보낸 내역에 관하여 어머니 계좌만 이용했을 뿐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보낸 것이라는 점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2. 네.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금액만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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