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서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중고나라 직거래 사기피해로 인해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중인데 피고인에게 송금당시 어머니명의의 어머니계좌로 송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체확인증에도 어머니이름이 적혀있습니다. 이경우에 첨부서류에 가족관계증명서만 함께 첨부하면될까요? 그리고 신청서 부본이 피고인에게 전달된다고 했는데 혹시 첨부서류도 함께 전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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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어머니와 가족관계 증명하는 것만 첨부하시면 되는데 첨부 서류는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어머니로 되어 있다며 어머니가 직접 배상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신청서 부본과 함께 부속 서류인 증거 서류 역시 함께 송달 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 피해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취지라면,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확인서(실질적인 피해자는 질문자님이라는 내용)도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이 열람복사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는 가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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