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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금조268
한결같은금조26822.05.02

배상명령신청을 진행하려고합니다

어머니께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고 수거책 두명이 붙잡혀 한명은 재판을 받고 선고를 앞두고 있어 배상명령신청을 하려고합니다.

1. 지인의 법무법인의 사무장님께서 서류를 작성해주셨는데 피해금액이 수거책 여러명에게 당한 총 피해금액으로 적혀있습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수거책에게서만 편취당한 금액이 아니라 여러 수거책들을 통해 편취당한 전체 피해금액을 이사람에게 신청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다른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해자에게도 동일하게 전체 피해금액을 신청해도 되는 건지 전문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피해금액이 너무 크지만 배상을 받을 확률이 적다는 것 마음 아프지만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만큼 배상명령 판결을 받고 조금이라도 피해금액을 보전받고 싶어 작성에 신중해지게 되는데요.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만 실질적으로 편취당한 금액이 아니라 전체 피해금액으로 제출하면 오히려 청구를 과하게 한다며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는건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

전문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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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기각 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 우선 배상 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본인의 피해 원금을 확인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의 실익을 고려하여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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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들은 연대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들이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 일부에게 총 피해금액을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재판장님의 판단에 따라 해당 피고인에 대한 책임범위가 신청금액보다 적다면 일부인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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