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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결같은금조268
한결같은금조268
22.05.02

배상명령신청을 진행하려고합니다

어머니께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고 수거책 두명이 붙잡혀 한명은 재판을 받고 선고를 앞두고 있어 배상명령신청을 하려고합니다.

1. 지인의 법무법인의 사무장님께서 서류를 작성해주셨는데 피해금액이 수거책 여러명에게 당한 총 피해금액으로 적혀있습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수거책에게서만 편취당한 금액이 아니라 여러 수거책들을 통해 편취당한 전체 피해금액을 이사람에게 신청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다른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해자에게도 동일하게 전체 피해금액을 신청해도 되는 건지 전문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피해금액이 너무 크지만 배상을 받을 확률이 적다는 것 마음 아프지만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만큼 배상명령 판결을 받고 조금이라도 피해금액을 보전받고 싶어 작성에 신중해지게 되는데요.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만 실질적으로 편취당한 금액이 아니라 전체 피해금액으로 제출하면 오히려 청구를 과하게 한다며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는건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

전문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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