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을 신청하고 반려되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10인 미만이라 취업 규칙은 따로 신고하지는 않았고요. 신청 대상 직원분은 2024년 기준 만 60세에 도달하셨고, 23년 6월 1일 근로계약서 체결하였습니다. 반려 이유로는 「기존 취업 규칙(정년 규정 포함)을 확인할 수 없으며 신청대상자가 고령자 법상 정년 만 60세 미도래 및 2년 미만 근무자로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음.」 인데요.
10인 미만은 취업 규칙 신고 의무가 없는데 정년 규정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취업 규칙 신고를 해야 괜찮을까요?
직원분이 64년생 11월 10일생이라 고령자 법상 정년 만 60세 미도래인건가요? 11월 10일이 넘어야 정년 인정이 가능한 건가요.
2년 미만 근무자로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음. 인데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지원금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