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 중입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지원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취업규칙에 정년 폐지 혹은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명시가 되어있어야 하는 걸로 아는데 5인 미만이라 취업규칙 신고 해당이 되지 않아서요. 이런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정년 관련 조항을 추가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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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 중입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지원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취업규칙에 정년 폐지 혹은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명시가 되어있어야 하는 걸로 아는데 5인 미만이라 취업규칙 신고 해당이 되지 않아서요. 이런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정년 관련 조항을 추가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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