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망고곰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 중입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지원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취업규칙에 정년 폐지 혹은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명시가 되어있어야 하는 걸로 아는데 5인 미만이라 취업규칙 신고 해당이 되지 않아서요. 이런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정년 관련 조항을 추가하면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사합의를 거쳐 계속고용제도(유형, 시행일 등)를 명시한 규정을 기업 홈페이지, 전자 메일, 인터넷 메신저, 문자 등의 전자적인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