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시간 미만 종사자의 사회보험
1.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와 60시간이상의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 취득신고를 하였습니다.
가. 해당 종사자가 특정월의 중도에 입사하여, 해당월에 60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나. 해당 종사자가 1일에 입사하였으나, 종사자 개인사정 또는 수급자 사정으로 60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건강과 연금은 급여에서 공제를 하지 않는가요?
이 경우, 입사월에 취득신고후 익월에 다시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60시간 미만이기에
건강/연금공단에서 자동으로 징수를 하지 않는 것인가요?
다. 반대로 퇴사월을 기준으로, 퇴사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도 궁금합니다.
라. 쭈욱 근무중, 특정월에 여러가지 사유로 60시간미만이 될 경우, 해당월에 대하여 상실신고하고
다시 익월에 취득신고하여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종사자와 60시간이상의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 취득신고를 하였습니다.
가. 해당 종사자가 특정월의 중도에 입사하여, 해당월에 60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나. 해당 종사자가 1일에 입사하였으나, 종사자 개인사정 또는 수급자 사정으로 60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건강과 연금은 급여에서 공제를 하지 않는가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을 충족하느냐이며,
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바, 계약서로 증명이 가능하다면
4대보험 의무가입입니다.
이 경우, 입사월에 취득신고후 익월에 다시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60시간 미만이기에
건강/연금공단에서 자동으로 징수를 하지 않는 것인가요?
중도입사자라면 국민 건강은 1일입사자가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일할계산됩니다.
다. 반대로 퇴사월을 기준으로, 퇴사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도 궁금합니다.
퇴사월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1일이 지난다음달 퇴사하면 국민 건강 고용 모두 부과됩니다.
라. 쭈욱 근무중, 특정월에 여러가지 사유로 60시간미만이 될 경우, 해당월에 대하여 상실신고하고
다시 익월에 취득신고하여야 되나요?
계약서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으로 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변동한 경우가 아닌한 계속가입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근로자 개인적 사정으로
실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공제를 하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2.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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