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0시간 미만 종사자의 사회보험
1.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와 60시간이상의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 취득신고를 하였습니다.
가. 해당 종사자가 특정월의 중도에 입사하여, 해당월에 60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나. 해당 종사자가 1일에 입사하였으나, 종사자 개인사정 또는 수급자 사정으로 60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건강과 연금은 급여에서 공제를 하지 않는가요?
이 경우, 입사월에 취득신고후 익월에 다시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60시간 미만이기에
건강/연금공단에서 자동으로 징수를 하지 않는 것인가요?
다. 반대로 퇴사월을 기준으로, 퇴사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도 궁금합니다.
라. 쭈욱 근무중, 특정월에 여러가지 사유로 60시간미만이 될 경우, 해당월에 대하여 상실신고하고
다시 익월에 취득신고하여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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