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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선거알바 소득으로 근로장려금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선거운동 알바로 13일간 일해 130만원 가량을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투표참관인 알바도 진행해 11만원 가량을 지급받을 것 같습니다.

이 소득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 하는데요, 기존에 500만원 정도 알바를 통해 번 돈은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쓰고 해서 제대로 소득신고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에 하는 알바들은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해서 소득신고가 제대로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는 알바도 소득신고를 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또 소득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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