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광역시와 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광역시와 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같은 도시인데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다르게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인구 및 지역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도 등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합니다.
특별시는 서울처럼 중앙 정부의 직할 하에 있으며, 도와 같은 수준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특별시로서 특별한 행정 권한과 자율성을 가집니다.
광역시는 대도시로서, 도와 비슷한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시는 아닙니다. 부산, 대구, 인천 등은 광역시로서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가집니다.
도는 지역을 넓게 나누는 단위로, 도지사가 주도하며, 도내의 여러 시와 군을 포함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의 형태로, 아래에 여러 시와 군이 배속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 단위로 도와 비슷한 자치권을 가지지만 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반면
돈느 여러 시와 군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 단위로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과 낮은 인구밀도를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도: 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한 형태로, 여러 개의 시와 군을 포함합니다. 도는 주로 농촌 지역과 중소 도시를 포함하며, 지역 발전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광역시: 광역시는 대도시로, 인구와 경제 규모가 큰 지역에 해당합니다. 광역시는 자체적인 행정 권한을 가지며, 시와 군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됩니다. 광역시는 일반적으로 인구 100만 이상인 도시가 해당됩니다.
3. 특별시: 특별시는 서울특별시와 같이 특별한 지위를 가진 도시로,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더 밀접합니다. 특별시는 자치권이 강화되어 있으며, 행정적 기능이 독립적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인구 밀도, 경제 규모, 행정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광역시의 경우 인구는 광역시는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입니다. 자치권은 광역시는 자체적으로 행정과 인프라를 관리하며, 도의 관할을 받지 않습니다. 예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도의 경우 구성은 도는 여러 시와 군으로 구성된 광역 행정 구역입니다. 자치권은 도는 광역시와 달리 여러 시와 군을 포함하며, 도지사가 도 전체를 관리합니다. 예시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의 신<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 자치구의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는 정부의 직할 아래 두고, 시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었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도 서울특별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 관한 법률>(1991.5.31)에 의하여 그 지위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인정받고 있다.
특별시
특별시는 행정구역 종류 중 하나로, 특수행정구역으로서 광역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독립 시를 가리킬 때 쓰는 명칭입니다.
특별시는 국가의 수도로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아 행사할 수 도 있습니다. 특별시의 인구는 대부분 1천만 명 이상이며,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광역시광역시는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중 하나로, 특별시와 도를 제외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말합니다. 1963년 최초의 광역시인 부산광역시가 경상남도에서 분리되어 승격된 이후,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가 차례로 승격되었습니다. 광역시는 특별시와 마찬가지로 자체적인 행정권과 자치권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는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중 하나로, 지방자치법에 기술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형태입니다. 현재 특별자치시의 형태를 갖춘 곳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유일한데, 구체적으로는 세종시법에 근거한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형태로서, 국가위임사무를 원칙적으로 위임받는 지방자치단체라고 규정하며, 자치권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광역시로 만들기에는 인구나 도시의 규모가 작다 보니 자치시를 도 산하에서 특별히 분리한다는 뜻에서 특별자치시가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8개의 도,
1개의 특별자치시, 1개의 특별자치도, 많은 시군이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 1개의 특별시 : 서울특별시
• 6개의 광역시 :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광역시
• 8개의 도 :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남도, 경상북/남도, 전라북/남도
• 1개의 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
• 1개의 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시, 광역시, 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장은 기초 자치단체에 포함됩니다.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만 자치구청장입니다.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시 중에 인구가 50만명이 넘으면 구를 둘 수 있습니다. 인구 50만명이 넘으면 대도시 '시'라 부릅니다. 50만명이 넘는 시는, 25만을 기준으로 분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구가 2개 : 인구 50만 ~ 75만명
• 구가 3개 : 인구 75만 ~ 100만명
• 구가 4개 : 인구 100만 ~ 125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