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근로계약 관련 추가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포괄연장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주 12시간 연장근로가 의무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회사내부 분위기나 관습상 포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다들 연장근로를 의무로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 경우
1. 특정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다면 징계가 가능할까요?
2. 계약서상 포괄 연장근로조항이 있으나, 특정근로자에게만 월 52시간 연장근로를 모두 채우고 가라고
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이 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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