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근로계약 관련 추가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포괄연장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주 12시간 연장근로가 의무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회사내부 분위기나 관습상 포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다들 연장근로를 의무로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 경우
1. 특정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다면 징계가 가능할까요?
2. 계약서상 포괄 연장근로조항이 있으나, 특정근로자에게만 월 52시간 연장근로를 모두 채우고 가라고
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이 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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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포괄적 동의를 한 경우에는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한 때는 정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한 것으로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다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징계 불가능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계약을 한 경우 연장근로지시를 거부하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2.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특정 근로자에게만 지시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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