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태봉골도사
태봉골도사
20.11.10

포괄임금계약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근로시간 파악이 곤란하거나 하는 경우에 포괄임금계약을 하며,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며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포괄임금계약을 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토록 반 강요하는 것은

과연 합법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