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파악이 곤란하거나 하는 경우에 포괄임금계약을 하며,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며 주5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포괄임금계약을 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토록 반 강요하는 것은
과연 합법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