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로관련해서 근기법이 우선인가요? 근로계약서가 우선인가요?
근로기준법 53조 1항에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가 명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로자에게 거부권이 없는것처럼 보이고, 이해를 안할경우 지시위반으로 징계를 줄수있다라는 사측은 주장)
이에 근로기준법처럼 '당사자간 합의'라는 문구를 넣어 복무규정과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자고 사측에 요구를 하고 있으나 사측은 변경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을 규정이나 근로계약서가 유효한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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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최저' 기준입니다.
때문에 근로기준법 보다도 못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명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등에서는 연장근로에 관한 포괄적 합의도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의하기는 어려우니 사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서 아예 한 주에 12시간 연장근로를 하는거로 합의합니다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말씀하신 경우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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