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최저' 기준입니다.
때문에 근로기준법 보다도 못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명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등에서는 연장근로에 관한 포괄적 합의도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의하기는 어려우니 사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서 아예 한 주에 12시간 연장근로를 하는거로 합의합니다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말씀하신 경우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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