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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검은꼬리240
엉뚱한검은꼬리24021.09.16

분양상담사입니다 분양수수료 지급에 관해 질문합니다

분양상담사입니다

직영팀이라고 해서들어가서 일을했고

계약시 50%잔금 완료시 50%를 분양수수료를

지급 받기로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요구해도 계약서 작성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분양광고를 해주고 홍보물을 지급해주기로했는데

홍보물을 한번만 지급해주고는 일체 홍보물을

지급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발품을 팔아 계약을 체결했고

일을했는데

뒤늦게 알고 보니 직영팀도 아니고

분양 대행사 이고

원래 지급하기로 한수수료도 일방적으로 삭감해버리고 또한 일부계약은 수수료 지급을

해주지않고

지금도 몇건의 분양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분양대행하는 회사가 사업자도 없다가

최근에 만든거 같고

통장에 입금되는 입금자 명의는 건축주 사업자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노동부상담했드니 4대보험가입이 안되어서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건축주를 상대로 수수료 청구를 할수없나요?

또한 분양대행사는 지금 계약한게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도와 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약정을 하였어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조건에 대하여 서면은 없더라도 통화녹취나 문자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가 아닌 건축주에게 직접 수수료를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금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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