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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멧토끼203
정직한멧토끼20322.08.22

분양계약에서의 설명의무의 위반책임?

올해 2월에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 분양권을 계약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신분증 보내고 거기 영업직원이 신청서 대신 작성하고 계약금은 바로 송금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본 모델하우스로 등기로 보내면 된다 해서 직원이 대신 계약서 작성해서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하고 나니 후회가 되었습니다 되돌리고 싶었지만 계약금줬으니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당시 영업사원의 말과 달리 사업승인이 지연되고 예정일대로 되지않게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 주택의 경우 한달 내로 취소할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영업직원은 그러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고 분양 평수 층수등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제대로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분양이 끝난다음 이라서 그는 모델하우스에 있지도 않았고 더이상 직원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분양사무실 정규직원에게 항의하니 계약서 뒷면 조항에(약관 처럼 수십개의 조항들이 빽빽히 있었습니다) 기재되어 있으므로 당시 영업직원이 설명하지 않았어도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못한 제 잘못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계약서를 본것도 아니고 그러한 중요조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것도 아닙니다 전화로 직원의 설명을 듣고 신분증 보내고 계약금을 보낸건데 한달 내 해지할수 있다는 건 꿈에도 몰랐습니다 물론 일이 다 끝난 후 계약서를 며칠뒤 등기로 받았을때 5장 정도의 분양계약서를 조항 하나하나 봤다면 알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금을 준 상태라 다 끝난 일이고 한 달내의 임의 해지권의 존재 같은 건 생각도 못했기에 살펴 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분양사무실 당시 영업직원의 중요내용 명시 설명 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사용자 책임을 지는 조합측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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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체결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설명의무 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영업사원이 묻는 말에만 답을 했을 뿐, 사업의 진행경과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없이 계약체결이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부분은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해지 요구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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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부분으로 입증이 어렵기에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의 중요내용인지 여부에 관하여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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