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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살빼자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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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증여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발생하나요?

만약 투자이 성공해서 10억을 벌었는데 해외주식이라 매도시 양도소득세 22??프로 발생하는데

다안팔고 6억원어치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그배우자가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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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한 이후 이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의 종가평균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

    공제 6억원을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6억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며, 이 증여받은 주식을 배우자가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를 증여받은 배우자가 직접 수령하게 될 경우

    증여재산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ㄹ게 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양도소득세는 없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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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올해 말까지 증여하고 양도한다면 사실상 양도소득세는 없거나 미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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